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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되는 전기요금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들 어려움을 겪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혜택 받아가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이여도 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하오니 빠른 신청 원하실 경우 아래 신청하기에서 바로 가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감면 신청기간
24년 9월2일(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과 감면금액
- 23.12.31 이전 개업,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장
- 연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사업자
- 전기요금의 용도가 일반용,산업용등 사업장용으로 이용(주거용 제외)
- 1인 여러 사업장 운영시 1곳만 지원(중복지원불가)
- 최대 20만원까지 차감이나 환급으로 진행됩니다
- 전기료 지원금액 제외 업종은 불가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을 원칙으로 합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kr로 접속합니다.
- 직접 계약자 또는 비계약자 선택 클릭합니다
- 한전고객번호와 사업자번호등 필수사항 입력합니다.
-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정보동의진행합니다
- 비계약사용자는 전기요금정보,입금계좌 정보입력합니다
- 신청 완료후 SMS 문자로 수신됩니다
전기요금 감면 제출서류
직접계약자(한전에서 직접 고지서를 받는 경우)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가능
*신청자 정보: 신청자명,사업자등록번호,전력사용 사업장주소,한전 고객번호필요
비계약 사용자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계약자가 타인인 경우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 월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 월별 고지서 합산 20만원이상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전기요금 감면 지원방식
- 직접계약자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20만원 차감
- 비계약자 사용자
고지서를 통해 확인한 23년1월~ 신청월 납부 요금 최대 20만원 계좌로 환급
대상자 통지후 5일(영업일 기준) 이내 환급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유의사항
- 1.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적용,개별증빙 불인정
- 2.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 기준
- 3.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 될 수 있음
- 4.제출된 서류(파일)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지자체,공공기관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일절 반납하지 않음
-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유 환수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