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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총정리

by 초코리 202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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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더워지면 에어컨을 켜고 싶은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 건강이 취약한 분들에게는 에너지 비용이 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서 정부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도 해당사항이 되는지 확인해 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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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해선 아래 2가지 기준에 모두 만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다음 중 1가지 이상 해당 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인(1960.12.31 이전 출생)
  • 영유아(2018.01.01 이후 출생)
  • 등록 장애인
  • 임산부(분만 후 6개월까지 포함)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다른 동절기 에너지 지원(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을 받은 세대는 중복 지원 불가

 

2. 지원 내용 및 금액

 

2025년엔 계절 구분 없이, 한 번에!

 

올해부터는 동절기·하절기 구분 없이 바우처를 통합 지급합니다. 사용 시기도 유연해졌죠.

 

세대원 수 총 지원금액 아래참조
1인 세대 295,200원 (40,700원)
2인 세대 407,500원 (58,800원)
3인 세대 532,700원 (75,800원)
4인 이상 701,300원 (102,000원)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하절기에 지원 가능함.

 

💡 TIP

  •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 지원금은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안심하고 신청해도 됩니다.

 

3.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전년도와 똑같이 살고 계시다면? 자동 신청됩니다.

하지만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이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 신청 방법은 3가지

  1.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직권신청: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 후 직접 등록
  3.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신청 후 담당자 확인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위임장 및 신분증(대리신청 시)
  • 최근 요금고지서(요금차감 신청 시)

 

4.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사용은 2026년 5월 25일까지)

 

 

💡 중요 포인트

  • 하절기엔 전기만 요금차감 가능
  • 동절기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가능
  • 세대원 수 증가는 2026년 5월 25일까지 언제든 변경 가능

 

5. 사용방법, 어떻게 받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지원됩니다.

 

① 요금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하절기: 전기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
  • 다음 달 고지서부터 차감 시작

② 국민행복카드 방식

카드를 직접 발급받아 연탄, LPG, 등유, 전기 등을 구입 가능

  • 발급 카드사: BC, 삼성, 롯데, KB, 신한
  • 카드로 직접 결제하거나, 가맹점 방문하여 사용

 

💬 예시 사용처

  • 연탄·등유 구입 시: 가맹점에서 배달 및 현장 결제
  • 전기요금 납부 시: 한국전력 123 전화결제 또는 온라인
  • 도시가스: 영업소, ARS, 자동이체 등

❗ 사용 가능 카드 및 결제 방식은 지역공급자마다 다르므로, 꼭 사전 확인 필요

 

2025 에너지바우처 Q&A

Q1. 나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꼭 자격이 되는 걸까?

 

A.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모든 분이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는 **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②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특성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전년도와 주소지, 세대원이 모두 동일하면 자동 신청 처리됩니다.
  • 하지만 이사, 세대원 변동, 공급자 변경 등이 있었다면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Q3. 하절기엔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하절기(7월~9월)는 ‘요금차감’ 방식만 가능하며, 전기요금에서만 차감됩니다.

즉, 국민행복카드는 하절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4.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어떻게 다른가요?

A.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 등유, 연탄, LPG 등 실제 연료를 직접 구매할 때 카드로 결제
  • 동절기에는 두 방식 중 선택 가능, 하절기는 요금차감만 가능

Q5. 국민행복카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 BC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등에서 발급 가능하며,

BC카드는 농협·기업은행·우체국·수협 등 여러 은행에서 연계 발급 가능합니다.

 

Q6. 금액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

  •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요금차감 신청 시: 신청 다음 달부터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 사용 시: 카드 수령 후 에너지 구매 시 바로 사용 가능

Q7.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A. 아래 경우엔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이 제한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이미 받은 경우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받은 경우
  • 위 사업에 신청할 경우 바우처는 자동 중지 처리됩니다

Q8. 혼자 사는 어르신인데, 직접 가기 어려워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거동이 불편한 경우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복지 담당자, 요양보호사 등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Q9. 세대원이 늘거나 줄면 어떻게 하나요?

A.

  • 세대원 증가: 2026년 5월 25일까지 언제든 변경 가능
  • 세대원 감소: 2025년 6월 26일까지 신청 시 반영 가능
  • 세대원 수는 바우처 금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Q10. 바우처를 다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며 소멸됩니다.

지원된 금액은 반드시 2026년 5월 25일 이전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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